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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3개 읍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 - -의성읍, 봉양면, 안평면 3월1일부터 3월 7일까지- 조광식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21-02-26 2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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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김주수 의성군수가 코로나 19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의성군 제공


의성군은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의성읍, 봉양면, 안평면에 대해 오는 31일부터 37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령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면 유흥시설 5종의 집합이 금지되고, 2오후 10시부터 익일 5시까지 학원, 독서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 시설 등의 영업이 제한된다.

 

은 지난 설명절 이후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봉양면과 안평면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했으며, 이를 통해 주민의 70~80%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 해당검사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나머지 주민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검사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행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봉양면 임시선별검사소를 연장 운영하며, 방문검체는 두 지역 모두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장협의회, 새마을 남녀 지도자, 노인회의 대표와 종교단체 및 사회단체 지도자 등 활동이 많은 2300여명에 대해서도 선제검사를 실시하며, 유증상자가 병원과 의원, 약국에 내원 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선별진료소로 안내한다. 만일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의 요청이 있으면 의성군 보건소에서 방문검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32일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등교수업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의성읍, 봉양면, 안평면 일부학교에 대1주 또는 2주간 원격 비대면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동요하지 말고 긴급재난문자 내용을 예의주시할 것과 가족과 친지, 지인을 포함한 모든 모임을 당분간 연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해당 지역 업체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지자 은 군의회와 협의하여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으로 피해를 본 업체에 대해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주수 군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하며, 검사 대상인 주민들께서는 조속히 검사를 받아주시고,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는 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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