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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못넘은 '의료법 개정안"...의협 "결과 존중" 조기환
  • 기사등록 2021-02-27 10: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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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KBS뉴스 캡처]


금고 이상의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대한의사협회가 "법사위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사위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며 “위원 간 이견 발생으로 수정 내용을 정리해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협회는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보건복지부가 의결한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한다.


이같은 의료법 개정안에 의협은 총파업과 코로나19 백신접종 거부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결국 해당 개정안은 이날 오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야당 의원들은 해당 개정안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 계류가 결정되자 의협은 반긴다는 분위기다. 그동안 코로나19 백신을 볼모삼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비난에 직면한 만큼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업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의료계는 일관되게 정부의 적극적인 백신 확보와 신중한 접종을 권고해왔다"며 "정부와 함께 구성한 의정공동위원회에서 접종 사업 실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됐으니 현장의 의견이 보다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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