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미포지구) 개발사업 현장 방문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회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홍유준 위원장은 18일 오후 동구 미포동 234-1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미포지구)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에는 국가산단과, 울산도시공사 관계자 등이 함께했으며, 현재 약 20% 공...
▲ 환경부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12~2021.3) 시행 3개월 동안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집계한 결과, 총 4만 6,037대가 적발됐고 이 중에서 1만 2,355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신속한 저공해조치를 목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주말․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지역의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 시 1일 10만원 과태료 부과(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등 단속에서 예외)
** 조기폐차 2,615대, 저감장치 장착 810대, 저공해조치 신청 8,930대
적발 차량 중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차량을 제외한 3만 3,682대이며 그중에서 64%인 2만 1,622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강원(1,710대), 경북(1,383대), 부산(1,357대), 충북(1,188대), 충남(1,093대), 경남(1,064대)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1,944건이 적발됐다. 올해 2월의 적발건수는 하루평균 1,531건으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처음 시행한 지난해 12월 하루평균 2,605건과 비교하여 41%가 감소했다.
인천과 경기에서 적발된 차량 1만 1,253대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차량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적발된 차량 2만 2,429대* 중에서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이 1만 1,400대로 나타났다.
* 저공해조치 신청 11,400대, 저공해조치 미신청 5,119대, 장치 장착 불가 5,910대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될 차량 3만 3,682대 중 한번 적발된 차량은 1만 9,822대(59%), 2회 이상 중복적발된 차량은 1만 3,860대(41%)이다.
환경부와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중복으로 적발된 차주에게 적발 사실과 저공해조치 신청 절차를 문자와 우편,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와 함께 적발 차량이 등록된 전국 17개 시도에 우선적인 저공해조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 (3개 시도 공통) 적발시 휴대전화 문자안내
(서울시) 매월 중복적발 차주에게 휴대전화 문자안내와 우편으로 유인물 발송
(인천시) 매주 중복적발 차주에게 휴대전화 문자안내
(경기도) 차량이 등록된 주소지를 방문하여 차주에게 직접 안내
(한국환경공단) 수도권 전체 중복적발 차주에게 매주 1회 휴대전화 문자안내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장착 등 저공해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적발 차주들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인천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기한(35일) 내에, 경기도는 올해 3월 31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는 적발 차주들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예정대로 부과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수도권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의 차주들은 서둘러서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것을 부탁드린다”라며, ”적발된 차량을 우선하여 저공해조치 지원을 받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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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지자체 중 하나로 선정됐다.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나'등급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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