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7일 영업 허용시간이 1시간이나 지난 밤 11시 경기도 의정부의 신시가지에 있는 한 단란주점
간판 불을 끄고 몰래 영업을 계속한다는 신고를 받은 단속 공무원들이 업소에 들어갑니다.
술자리를 계속하고 있는 손님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술에 취한 손님들은 단속하는 공무원들에게 반말과 힘께 욕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늦은 밤까지 단속 현장에 있는 현장 공무원들은 위반 업주의 거친 항의와 취객들로부터 욕설과 함께 폭력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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