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400만 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징수책임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0년 말 기준 서천군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18억5천만 원이며, 이중 4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44명, 체납액은 703백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재무과장 외 지방세 관련 팀장 및 팀원 등 16명에게 4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징수책임자로 지정하여 5월말까지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징수책임자는 지속적으로 징수 독촉과 현장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행방불명, 무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결손 처분 등 효율적인 체납 정리를 추진하게 된다.
홍성갑 재무과장은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 사정을 감안해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하고 “납기일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지방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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