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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1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시행 -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총력’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1-03-08 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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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지역 내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에 지역건설업체 및 인력, 자재, 장비 등의 참여율을 전년 대비 1%포인트 상승시키는 것을 목표로 4개 분야, 21개 중점 과제로 수립됐다.

분야별 과제를 보면, 지역건설업 활성화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적극 시행 지역제한 입찰제도와 대규모 공사 분할 발주 시행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시행 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 사용 관급 건설공사 발주계획 정보(건설알림이) 제공 등이다.

지역 민간공사 참여 확대 지원과 관련해서는 각종 인허가 단계부터 지역건설업체 참여 촉진 민간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상생 협약서 체결 시장 서한문 발송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성과급제 적극 시행 하도급 홍보단 현장 방문 활동 시책 등이 추진된다.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부실불법업체 행정제재 강화 하도급 실태조사 불법 하도급 및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강화 건설업 관련 법규교육 실시 등이 시행된다.

건설산업 활력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안정 강화 민관합동 건설관계자 간담회 개최 하도급 업무 추진시책 교류 확대 우수 건설업체(건설인) 포상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 등이 추진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건설업체 참여율 향상과 지역 내 건설인력, 자재, 장비 대한 우선고용 및 사용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이 매우 저조한 현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공사현장 방문과 본사 관계자 협의, 울산시장 서한문 발송 등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의 중요성에 따라 기존의 하도급 전담(T/F)팀을 하도급관리담당으로 정규 조직화 하였으며, 지난해 총 46일 동안 117회 걸쳐 건설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지역건설업체 하도급율을 26.05%(2019 25.6%, 1%상승)까지 향상시켜 2,111명의 고용창출과 25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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