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제113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8일 대강당에서 모든 직원들이 참여하는 다모임 회의를 열고, 성평등 정책을 공유하고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세계여성의 날이 가지는 의미를 소개하고 울산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성평등 정책을 공유했다. 또한 서울국제여성영화제와 서울독립영화제 수상작인 단편영화‘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을 함께 감상했다.
이 영화는 초등학교를 다니지 못해 한글을 배우지 못한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따듯하고 사려 깊은 시선으로 그리고 있다.
행사에 앞서 노옥희교육감과 간부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화훼소비 촉진을 위해 모든 직원들에게 빵과 장미를 나누어 주었다.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장에서의 화재로 숨진 여성들을 기리며 궐기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당시 노동자들은 근로여건 개선과 참정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고 외쳤다. 빵은 남성과 비교해 저임금에 시달리던 여성들의 생존권을, 장미는 참정권을 뜻한다.
UN은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지정하고 1977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화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0년부터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왔으나, 일제의 탄압으로 맥이 끊겼다가 2018년 2월 20일 여성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2018년부터 3월 8일이 법정기념일인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됐다.
울산시교육청은 모든 정책과 사업 시행 때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평가하는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계획, 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 사회 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더불어‘사업시행 사전 검토제’를 통해 모든 사업을 시행하기 전 체크리스트를 통해 사업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는데, 특히 사업이 남녀 성평등 실현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노옥희 교육감은 “여성의 날은 여성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상호존중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평화롭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날 이라며, 소외된 사람들을 살피고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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