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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 신규 도입 안남훈
  • 기사등록 2021-03-09 14: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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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개정안이 3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포되는 즉시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이하 ’실증특례‘)는 기존 법령상 규제*로 인해 신기술 실증이 어려울 경우,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특례 제도로,


연구개발특구에 실증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이 작년 5월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실증특례 제도 운영 관련 세부사항이 규정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되는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를 통해 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 과정에서 수반되는 전(全) 분야의 신기술 실증 자체에 관한 규제특례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며, 실증특례 제도와 연구개발특구 산·학·연 네트워크, 특구육성사업(’21, 1,419억원), 특구펀드(1,800억원 규모) 등 기존 특구 육성 정책 수단을 연계하여 연구개발특구만의 신기술 실증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은 “이번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의 신규 도입은 연구개발특구가 신기술 창출의 요람으로 나아가는데 초석이 되는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연구개발특구 내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신기술 창출을 함에 있어 규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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