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가계소득 증대」,「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함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는 분할상환 등 구조개선 및 관행 정착, 선진형 상환능력심사 체계 구축 등 시스템적·단계적 접근 방식으로 인위적인 대출 억제보다는 사전 위험 관리와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빚을 늘리는 구조에서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전환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상환능력심사 방식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하여 처음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이 취급되도록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非주택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풍선효과)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하며“금융회사·주택금융공사·가계의 대응력을 제고“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한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상시점검반 운영, 구조개선 목표 강화, 상호금융권 관리 강화 방안 등 금년중 추진 가능한 대책은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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