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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학부모 교육비 부담 대폭 줄어 -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 2017년 109만원→2019년 67만원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1-03-19 21: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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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복지 체제를 구축하면서 울산 지역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경비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교육청은 한국교육개발원이 2019년 학교회계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15년 울산의 초중고 공립학교 학부모 부담 비율은 39.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도 1177,000원으로 전국 평균 853,000원보다 324,000원을 더 많이 부담했다.

 

하지만 노 교육감 취임 이후 학부모 부담 비율은 201731.45%, 201824.83%, 201917.08%로 대폭 줄었다. 특히 2019년 학부모 부담 비율은 전국 시 단위에서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났다.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도 20171098,000, 2018896,000, 2019673,000원으로 대폭 줄었다.

 

2020년 통계자료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울산교육청은 고등학교 전면무상교육을 6개월 앞당겨 시행해 일반계고 기준 학생 1명당 연간 82만원 가량 학비가 절감되어 학부모 부담금이 더욱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교육청은 노옥희 교육감 취임 이후 차별과 격차가 없는 교육정의 실현을 위해 교육복지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취임 두 달 만에 지자체와의 협조로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 것을 시작으로 공·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중학생 수학 여행비 지원, 학습준비물비 지원, 치과주치의제 시행 등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을 시행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부모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무상교육을 조기 실시했고, 전국 최초로 교육재난지원금을 두 차례 걸쳐 지급하는 등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경제적 차이로 교육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전국 최상위 교육복지로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계속해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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