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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거물대리·서천 옛 장항제련소 인근지역 환경오염피해구제 확대 지원 결정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등록 2021-03-31 08: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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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인정된 서천 옛 장항제련소
  • 인근지역 주민 42명에게 총 5,254만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


▲ (구)장항제련소 관련 주요 사건 이력(1936년∼2020년)


환경부(장관 한정애)329일 오후 제24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이하 심의회)를 개최하고, 김포 거물대리 지역의 94명과 서천 옛 장항제련소 지역의 42명에게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확대 지원을 결정했다.

 

환경부는 적극적으로 환경오염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서천 옛 장항제련소, 김포 거물대리, 대구 안심연료단지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구제급여 지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들 3개 지역에 대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구제급여 지급 1차 사업을 진행해 신청자 228명 중 89명에 대해 환경오염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서천 옛 장항제련소 인근 207명 신청(76명 인정), 김포 거물대리 인근 8명 신청(8명 인정), 대구 안심연료단지 인근 13명 신청(5명 인정),

 

2020년부터 구제급여 지급 2차 사업을 진행하여 김포 거물대리 인근의 182명과 서천 옛 장항제련소 인근의 45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대구 안심연료단지 인근지역은 2차 신청자가 없으며, 김포·서천 총 227명 신청

 

환경부는 이번 심의회에서 구제급여 2차 사업을 신청한 김포 거물대리 인근지역의 182명 중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정된 76명을 제외한 비고령자 102명을 대상으로 거주이력과 보유질환을 조사했다.


지난해 11월까지 신청자 182명 중 76명이 기 인정(2명 미인정)되었고, 나머지 2명은 사망자로서 추후 장례비 및 유족보상비 심의 시 검토할 예정

 

그 결과 그중 94명이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로 신규 인정되었으며, 이로써 거물대리 인근지역 주민은 지난해 11월까지 인정 76명에 더해 총 170명이 환경오염 건강피해를 인정받게 되었다.

 

이번 심의회에서 인정된 94명은 1차 사업에서 인정된 53종의 질환* 대한 의료비를 향후 지급심의를 통해 받게 된다.


* 호흡기 33(천식, 폐렴 등), ·뇌혈관 9(고혈압, 협심증 등) 내분비 대사 4(당뇨병, 골다공증 등), 피부계 3(아토피 등), ·4(결막염 등)

 

또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심의에서 구제급여 지급 2차 사업을 신청한 서천 옛 장항제련소 인근지역의 45명 중 42명에 대해 환경오염 건강피해를 인정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심의에서 42명의 의료급여내역을 검토하여 카드뮴, 구리, 비소 등의 중금속 관련 질환으로 인정되는 51*의 질환에 대한 의료비 총 5,254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 호흡기 7(기관지염 등), 순환기 8(고혈압 등), 내분비계 11(당뇨병 등), 피부계 6(피부염 등), 비뇨기계 3(만성신장병 등), 신경계 2(파킨슨병 등), 기타 질환 14(빈혈 등)

 

김포 거물대리와 서천 옛 장항제련소 인근지역은 중금속에 의한 오염으로 주민의 건강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김포 거물대리는 주거 및 주물금속 가공 공장 등이 혼재되어 주민 건강피해 문제가 2013년부터 꾸준히 제기된 곳이다.

 

서천 옛 장항제련소 인근지역은 1936년 제련소 설립 이후 카드뮴·구리 같은 중금속이 대기와 토양으로 배출되어 주민 건강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토양정화사업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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