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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사업 협력체계’강화 - 2024년 북항사업 본격 운영 관련 추진 상황 등 점검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1-04-01 0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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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는 41일 오후 2시 본관4층 중회의실에서 울산세관, 울산해양수산청, 한국석유공사, 울산항만공사,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 에스케이(SK)가스, 유니스트(UNIST)에너지트레이딩센터 등 기관·기업체, 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추진협의회를 개최한다.

울산시 조원경 경제부시장 주재로 열리는 추진협의회는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북항사업이 본격 착공됨에 따라 20246월 상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유관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한국석유공사,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은 오일가스허브 사업 추진상황, 에스케이(SK)가스는 배후단지 개발계획, 울산지방해양수산청과 울산세관은 관련 인허가 사항 지원, 울산항만공사는 북항 조기 활성화, 울산시는 보세구역 제도개선, 금융지원, 투자유치 홍보 등 각 기관별 중점 추진계획을 공유한다.

특히 올해는 20246월 상업운영에 대비하여 보세구역 지정 및 운영과 관련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하는 용역도 추진된다.

주요 용역 내용은 보세구역 지정 절차와 운영방법 수입화물 관리 및 통관절차 보세구역 내 제품별 활동 사례와 관세 등 각종 제세 부과 환급절차 싱가포르 등 운영사례 비교 등의 내용을 담는다.

또한 울산시는 울산세관, 법무사, 세무사, 탱크터미널사 등이 참여하는 전담(TF)팀을 구성하고 거래유형별 사례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권과 협력하여 중소한 트레이더에게 석유제품 담보대출 금융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석유가격의 불안정성과 트레이더의 낮은 신용도로 국내은행 대출이 제한되어 해외 중개수수료 추가지출 등 부담이 됐다.

석유제품 담보대출 금융지원체계가 구축되면 트레이딩 활동에 제약이 없는 거래환경 조성으로 다수의 트레이더 유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각 기관별 자원과 협력을 통해 북항 상부시설의 잠재 수요자 발굴은 물론 단기간 선석 확보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유휴상태로 남아있는 하부시설(선석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매월 기관별 담당자를 중심으로 하는 실무회의를 통해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등 추진협의회의 기능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조원경 경제부시장은 작년 7월 북항사업의 착공을 시작으로 본 궤도에 오른 만큼 단계별 진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오일가스허브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울산 동북아오일가스허브를 세계 4대 오일허브 조성을 목적으로 물류 활성화 기반 조성에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다.

그 예로 국제석유거래업자가 자유롭게 혼유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개정하였고, 기존 오일허브 사업에서 엘엔지(LNG)를 추가하여 미래에너지시장 다변화에 대응한 것이 그 성과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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