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임스 린치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가 "한국 정부는 탈북민을 보호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7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한 ‘세계 난민 문제와 유엔난민기구의 역할’ 강연자로 나선 제임스 린치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는 탈북민에 대한 유엔난민기구의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탈북민을 보호할 의무는 1차적으로 한국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헌법 제3조는 한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을 한국 국민으로 간주해왔다.
린치 대표는 이러한 이유로 탈북민 관련 사안은 원칙적으로 유엔난민기구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중국 출생 탈북민 2세에 관한 일에는 일정 부분 협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탈북민들을 구출하는 활동을 해온 북한정의연대의 정베드로 대표는 이날 한 외신과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탈북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는 중국에서 체포돼 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민이 가족들을 통해 한국 외교부에 보호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가족들이 북송된 사례들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유엔도 한국 정부도 중국 등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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