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쟁지역 개황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나정균, 이하 위원회)는 최근 석유화학산업단지 인근의 주민들이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량 오염피해 배상을 요구한 분쟁사건에 대해 사업장의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개연성을 인정하여 주민들에게 86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 사건은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사는 주민 등 76명(이하 신청인)이 인근 산업단지 내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차량이 오염되었다며 사업장(이하 피신청인)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한 건이다.
신청인들은 2019년 6월 인근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산업단지 내 주차된 차량에 내려앉아 얼룩을 남겼다며 피해 차량 총 88대의 도색 등 수리 비용의 배상을 주장했다.
피신청인들은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석유화학제품제조업체 3개사로 이들 사업장(대기 1종)의 플레어스택*은 차량 피해지점으로부터 약 1~2km 이상 떨어져 있다.
* 정유나 석유화학 공장 등에서 공정 과정 중에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안전상의 이유로 연소시키는 굴뚝으로, 굴뚝 상부의 화염과 고온 때문에 자동측정기기(TMS)의 설치가 어려워 폐쇄회로텔레비전이나 광학가스탐지카메라 등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관리 중
2019년 6월 13일 서산시에 최초 피해가 접수된 이후 서산시가 공단협의회와 함께 피해보상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피해 원인 물질 및 배출사업장 확인에 난항을 겪으며 해결되지 못한 채 지난 2020년 3월 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되었다.
서산시에서 2019년 7월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차량 표면에서 채취한 이물질의 성분을 분석했으나, 해당 물질과 피신청인들 사업장 간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어 원인사업장을 특정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서산시 측이 피해 발생 후 시일이 지난 뒤에 성분 감정을 의뢰했고, 그동안 신청인들이 피해 차량을 지속해서 운행한 사실을 고려할 때, 흙먼지 등에 의해 차량이 오염되는 등 감정물의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서산시 측의 감정 결과가 피해와 피신청인들 간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의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가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아 플레어스택과 같은 시설물에서 해당 물질이 배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피해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신청인들의 플레어스택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었는지 등 피해 사실 관계 여부를 검토했다.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 폐가스 등이 플레어스택에 다량으로 유입되면 불완전연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플레어스택에서 고분자탄화수소 등의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
위원회는 피신청인들 공장 가동실적, 폐가스 유입에 따른 플레어스택의 압력변화, 행정관서 지도점검 내역, 신청인들이 촬영한 사진 등을 토대로 피신청인 3개 사업장 중 1개 사업장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일부 공정의 가동 중지에 따른 플레어스택의 불완전연소 정황을 확인했다.
또한, 인근 기상대의 풍향 관측자료를 고려할 때, 플레어스택의 불완전연소로 발생한 오염물질 중 일부가 바람을 타고 이 사건 신청인들 차량에 묻어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실과 그 외 해당 플레어스택을 제외하고는 피해 발생 원인으로 추정할 만한 다른 오염원이 없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 주식회사’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로 인한 신청인들의 차량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신청인 14명에 대한 차량 피해를 인정하고 피신청인 ‘○○ 주식회사’가 총 86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고, 올해 4월 6일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송달했다.
다만 피해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해 당시 차량 주차 위치가 불분명한 경우, 피해 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사진을 촬영하여 피신청인으로 인한 피해임을 확인할 수 없는 신청인 62명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했다.
나정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환경피해의 경우 피해 당시 오염물질에 대한 측정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해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100% 입증하기 곤란하여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플레어스택에서 불완전연소가 일어나 오염물질 등이 발생한 정황이 있고, 이 오염물질이 신청인들의 차량에 도달하여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인과관계를 추정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위원회 심리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을 통해 피해 인과관계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해를 인정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 피해가 보다 공정히 구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성휘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목포시장 출마 선언
[뉴스21 통신=박민창 ] 더불어민주당 강성휘 정책위 부의장이 오는 12월 23일 오전 10시 30분, 목포시의회 시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목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강 부의장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목포의 산업·재정·인구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목포 대전환 비전’ △해상풍력과 RE100 기반의 ...
한국전력, 신안군 소외계층에 따뜻한 손길
[뉴스21 통신=박민창 ] 연말 한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한국전력공사 해상풍력사업처(처장 강봉완, 이하 한전)가 신안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신안군은 지난 18일, 한전 해상풍력사업처 임직원들이 관내 사회복지시설 5곳과 자매결연 마을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생필품을 전달하고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
울산 동구,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 ‘쾌거’…전하2동·방어동 동시 선정
[뉴스21 통신=박정임기자 ]울산 동구, ‘2025년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일반정비형, 빈집정비형) 공모사업’2건 동시 최종 선정- 2026년부터 456.25억원 투입 노후 도시환경 개선- 사진제공= 울산 동구청◈ 울산광역시 동구가 국토교통부 주관 ‘신규 도시재생 노 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공모에서 전하2동과 방어동, 2개 지...
울산 동구, ‘2025년 으뜸시책’ 선정…관광·청년·돌봄 분야 두각
[뉴스21 통신=박정임기자 ]울산 동구, ‘2025년 으뜸시책’ 선정…관광·청년·돌봄 분야 두각울산 동구 2025년 으뜸 시책 선정◈ 울산 동구는 지난 12월 17일 오후 3시 구청 상황실에서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업무평가 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으뜸시책’을 선정했다. 동구는 한 해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경북도,‘환동해 블루이코노미 신성장 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경북도는 동해안의 경쟁력 제고와 미래 발전 방안 제시를 위한 ‘환동해 블루이코노미 신성장 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환동해지역본부와 동해안 5개 시군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동부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환동해 블루이코노미 신성장 계획’은 기후변화, 지속가능성, AI·디지털혁명, 에너지 전환, ..
군위군새마을회, 2025년 새마을지도자대회 성료
군위군새마을회가 한 해 동안의 새마을 운동 성과를 축하하고 유공 지도자를 격려하는 ‘2025년 군위군새마을지도자대회’를 18일 삼국유사 교육문화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김진열 군위군수, 박택관 새마을회장을 비롯한 지도자, 기관단체장,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군위군새마을회 활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