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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강화된 건축물 관리체계 대비 당부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1-04-10 18: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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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건축물관리법등 강화된 건축물 관리체계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건축물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건축물관리법이 지난 해 5월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정기점검을 사용승인 5년 이내 최초 실시한 후 매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사항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과정을 거쳐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이 존재하는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 시 장기수선계획, 구조·화재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제1·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관리법과 별도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해야 한다. 매년 215일까지 연 단위 안전과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른 보다 다양한 정보는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www.blcm.go.kr)’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www.fms.or.kr)’에서 제공하고 있다.

 

김영수 파주시 건축과장은 건축물관리법의 시행과 기존 법령에 따른 각종 점검으로 건축물 관리자의 관리 부담이 늘겠지만 시대적 요구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초점이 유지관리로 전환되는 등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건축물 관리자는 강화된 관리체계 정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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