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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2021년 5월 1일 ~ 2022년 4월 30일 1년간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1-04-15 08: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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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중구 장현동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된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내년 430일까지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중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

울산시는 지난달 25일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구 장현동 일원 314,227(199필지)에 대해 오는 51일 부터 내년 430일 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울산시는 앞서 지난 201551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2020년도에는 1년간 재지정한 바 있다.

이 지역은 올해 하반기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예정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진을 위해 부동산 거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 규정에 따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고 말했.

토지거래계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거 래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제곱미터 초과시

상업지역

200제곱미터 초과시

공업지역

660제곱미터 초과시

녹지지역

100제곱미터 초과시

미지정지역

90제곱미터 초과시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 지

500제곱미터 초과시

임 야

1,000제곱미터 초과시

기 타

250제곱미터 초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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