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해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양모 장 모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어제(14일)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 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 결과 장 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함께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장 씨가) 엄마로서 책임져야 할 책무가 있는데 이유 없이 잔혹하게 학대하다 (정인이를) 살해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장 씨에게 사이코패스 성향, 공격적 충동성 등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이 결여됐다"며 "이런 장 씨의 성격적 특성을 비춰보더라도 사망의 결과까지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정인양의 양부이자 장씨의 남편 안 씨에 대해서는 "(정인이에 대한) 학대 행위를 알고 있었어도 아무것도 모른 척하며 생명을 구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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