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가 남북 간 인터넷을 통해 영화나 서적 등 파일을 거래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발의된 남북교육협력법 개정안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북 반입·반출 대상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이 포함됐다.
통일부는 이날 "이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기술 발전과 거래 방식 등 교류협력 환경 변화에 따라 반출, 반입 대상에 기존의 물품뿐만 아니라 용역이나 인터넷 등 수단을 통해 송·수신하는 파일 등도 포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런 법 개정을 두고 대북 전단에 이어 대북 라디오 방송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통일부는 "대북 라디오 방송은 동 규정에 따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반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대북방송 규제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대북 라디오 방송 통제 의혹을 일축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전에는 물품의 이동이 주된 반입·반출의 대상이었다면 점차 인터넷 등을 통한 스캔 파일을 송수신하는 경우나 소프트웨어 등이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이런 경우 기존의 조항에 준용해 승인을 받도록 조처해왔으나, 보다 법률적으로 관리 방식을 명확히 하자는 게 이번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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