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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박상모의원, 축사관리사 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로 인정해야 - 가설건축물보다 주거환경 우수, 시설 기준 충족시 거주시설 인정 촉구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21-04-19 12: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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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문 채택장면(사진우측 박상모 시의원)


보령시의회 박상모 의원이 19일 제235회 임시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축사 관리사를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리사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을 거쳐 건축법상 적법한 건물로 가설건축물보다 주거환경이 우수함에도 숙소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거용 가설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의 확인 과정에서 일정한 주거시설 기준을 충족한다면 관리사에 대해 숙소로 인정해주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축산농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등에 근거하여 가축질병 발생 예방 및 방역 등을 위해 외부 출입등이 제한되고 있어, 농장 직원들은 관리사에서 24시간 상시대기가 불가피한 만큼 농장 밖에 숙소를 마련한다 해도 현실적으로 농장 내 관리사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상 주거시설로 표기되지 않았다고 해서 숙소로 인정할 수 없다면 주거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을 개정하여 축산농가를 보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 전국 구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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