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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중소기업 대상, 용수 사용요금 추가 감면 - 한국수자원공사,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요금 감면 추진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기사등록 2021-04-21 12: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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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지자체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을 추가로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지난해와 올해 2월에 이어 추가로 진행되는 것으로 감면 대상 및 기간, 신청방법 등은 지난번과 같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특별재난지역을 비롯한 전국 74개 지자체와 1,040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을 대상으로 57억 원을 감면한 바 있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1,100여 곳을 대상으로 하며, 1개월분 사용 요금을 감면해준다.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가 먼저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 올해 9월까지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 한국수자원공사는 해당 지자체감면 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달 요금고지서에 감면액을 차감하여 고지한다.


* ‘중소기업기본법에 정한 매출액 및 자산 총액이 특정 규모 이하인 기업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에 수도요금을 감면한 기간 중 1개월분이며, 올해 2월부터 신청 접수 중인 감면분을 포함하면 최대 2개월분에 대해 감면이 진행된다.

 

실질적인 감면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물량과 연계되며,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비율을 반영하여 사용요금의 50% 감면될 예정이다.


(감면금액) 지자체가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등 대상으로 요금을 감면한 기간 중 1개월분에 대해 공사에 감면을 신청하면 지자체의 감면물량 등과 연계하여 산정

* 감면액 : 지자체 상수도 감면물량 × (광역) 사용비율 × 사용요금의 50%

 

(감면예시) ○○시가 중소기업 등 대상으로 1개월간 일반용대중탕용산업용 요금 감면 시

- 광역상수도 감면액 : 583천톤(,감면물량)×100%(광역상수도 사용비율)×81.85(사용요금단가(원수)50%) = 47백만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의 경우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받는 기업 1,100여 곳이 해당되며, 올해 4월 사용량이 1,000() 미만인 기업들이 감면을 받는다.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4월 사용요금의 70%를 감면받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추가 감면을 포함하여, 감면을 통해 최대 약 190억 원의 지방 재정 보조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감면이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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