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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중소기업 재해 대비 보험료 지원합니다” - 관내 제조업체에 재해 대비 보험료 50% 지원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1-04-21 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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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주군은 21일 군청에서 ()울주군중소기업협의회와울주군 중소기업 재해 대비 보험료 지원사업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선호 군수와 윤환규 울주군중소기업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2021년 신규사업인 중소기업의 재해 대비 보험료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했다.

 

울주군은 매년 태풍, 폭우 등으로 인한 피해와 강화된 제조물 책임제에 대한 기업의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재해 대비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재해 대비 보험료 지원사업은 2021년 풍수재 담보 손해보험 또는 제조물 책임보험을 가입한 관내 제조업체에 대해 납입 보험료의 50%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422일 사업을 공고하고, 430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이선호 군수는관내 기업이 재해 대비 능력을 키움으로써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더불어 지역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며, 기업의 수요에 맞춰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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