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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에서 발행한 효도쿠폰은 코로나19를 피해갈까? - 5월7일 웅촌목욕탕 관련 확진자11명 발생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1-05-09 08: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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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자가 보내준 효도이용권


(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주군(군수 이선호)은 2021년 울주군 12개 읍·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0세이상 어르신에게 1인당 분기별(1월초, 4월초, 7월초, 10월초) 효도이용권을 3매(연 12매이내), 매당 5000원(연 60,000원이내)을 지급하는 효도가게 사업을 시행했다.


효도이용권 사용장소는 울주군 관내 목욕 및 이·미용권(목욕업소:26개, 이용업소:18개) 참여업소다. 이 사업은 울주군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몇개의 지자체에서도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한다.


그런데 5월7일 목욕 참여업소인 웅촌목욕탕에서 관련 확진자가 11명(울산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현황 참조)이 발생되었다. 제보자에 의하면 만70세 어르신이 있다는데  취재결과 개인정보·보호로 연령은 알수없었다. 만약 효도이용권을 이용했다면 발행처인 울주군은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목욕탕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적을 발생되어  전국 목욕장 종사자 전수검사(3월22일부터) △ 1시간 이내 이용 및 취식·대화금지 강력권고, 발열·오한·감기 증상시 출입금지 △ 월정액 목욕장 이용권(가칭 '달목욕') 신규 발급금지를 시켰으며,

울산시는 코로나19 연쇄 감염 확산이 높아짐에 따라 4월13일부터 2단계로 격상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용권을 발급하면서 "코로나19가 많이 발생하니 올해 12월까지 이용할수 있으니 당분간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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