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3일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가상화폐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것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해결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희용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취급 업소의 거래 규모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별도 권한이 없어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가상화폐의 주무 부처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범부처 차원에서 대응한다고 언급할 뿐 뚜렷한 입장표명을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해 시세조종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자금세택행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와 가능성이 존재해 왔으며, 은행연합회의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는 전국적으로 227개로 법적지위나 소관부처가 명확하지 않아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등록한 채 영업 중이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전체 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의 해킹, 서버장애가 발생해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피해를 겪고 있지만, 이런 장애가 발생해도 사용자들은 구제받기 힘든 상황이어서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가산자산 발행 시 금융위 심사와 승인, ▲가상자산사업자 불법행위 규제와 의무부과, ▲가상자산예치금 예치 의무 부과로 피해보상책 마련, ▲가상자산사업자의 해킹사고와 전산 마비 등에 대한 배상 책임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중이다.
정희용 의원은 “가상화폐 관련 논의는 2018년부터 이어져 왔지만 투자자에 대한 해킹이나 투자사기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와 규정을 신설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2030세대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