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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 외국인 거주시설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21-05-14 11: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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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거주시설 소방시설 설치장면


보령소방서(서장 방장원)지난 10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화재에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 컨테이너 숙소에 대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다고 전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 모든 주택의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보령소방서는 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에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현황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미설치 가구를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설치했다.

 

또한 언어적인 문제와 안전에 취약한 환경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위급 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6개 국어 번역본 다국어 소방안전교육 교재도 함께 배부했다.

 

방장원 소방서장은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화재를 예방하며 지역사회의 안전한 주거 환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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