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광명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최대 100%까지 확대 김만석
  • 기사등록 2021-05-26 13:48:27
기사수정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율을 지난해 최대 50%에서 올해 최대 100%로 대폭 확대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임대인(건물주)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은 인하기간 및 인하율에 따라 25%에서 최대 100%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자는 광명시청 누리집을 참고해 감면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명세,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6월 11일까지 광명시청 세원관리과 재산세팀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명시청 세원관리과 재산세팀(02-2680-2729)에 문의하면 된다.

광명시는 지난해 착한임대인 243명의 640곳 점포를 대상으로 1억4천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고통분담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착한임대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어려울 때 일수록 서로 양보하고 함께 위로하는 사람이 먼저인 광명시를 위해 최대한의 세제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5838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청양경찰서, 플래시몹 순찰, ‘우리 순찰해요’ 실시
  •  기사 이미지 ‘바다향 품은 갯벌 속 보물’ 충남 태안 바지락 채취 한창
  •  기사 이미지 北 위성발사에 무력시위, 용서 못 할 불장난...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