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청와대북한 당국이 우리나라의 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제한했던 '한미 미사일지침' 폐지된 것과 관련해 '고의적인 적대 행위'라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31일 국제문제평론가라는 김명철 명의 논평을 통해 “남조선이 우리 공화국(북한) 전역은 물론, 주변국들까지 사정권 안에 넣을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차에 걸쳐 '미사일지침'의 개정을 승인하여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한 것도 모자라 사거리 제한 문턱까지 없애도록 한 미국의 처사는 고의적인 적대 행위라고밖에 달리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침략 야망을 명백히 드러낸 이상 우리의 자위적인 국가방위력 강화에 대해 입이 열개라도 할 소리가 없게 됐다"고 했다.
통신은 또 문대통령을 향해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설레발을 치면서 지역나라들의 조준경 안에 스스로 머리를 들이민 남조선 당국자의 행동에 대해서도 한마디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을 저질러 놓고는 죄의식에 싸여 이쪽저쪽의 반응이 어떠한지 촉각을 세우고 엿보고 있는 그 비루한 꼴이 실로 역겹다"고 비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며 42년 만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완전 폐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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