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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 주민과 운영이익 나눈다 - 기금수혜지역 주민과 주민투자자에게 운영이익금의 최대 20% 배분, - 주민복지 지원사업에도 운영이익금의 최대 40% 배분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기사등록 2021-06-02 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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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폐자원으로부터 국민 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시행령이 6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은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및 유해폐기물 처리 기피 등 현행 처리시설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월에 제정공포됐다.

 

이번 시행령에는 기금수혜지역의 범위, 주민투자 방법, 이익금 배분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화되었다.

 

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에 따라 올해 하반기 공모 절차에 착수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특별기금을 조성하고 주민투자금도 모집하여 설치사업에 사용한다.


시설 운영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기금수혜지역 주민 및 주민투자자와 공유하는 한편, 주민시설 설치와 지역환경개선 등 주민복지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금수혜지역의 범위) 설치운영기관은 매립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2 이내 지, 소각시설 부지 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 그 밖의 역으로서 설치운영기관이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 기금수혜지역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경부 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지역을 기금수혜지역으로 결정한다.

 

설치운영기관은 국가 예산 등으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비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민별기금으로 조성하고 시설 설치를 위한 용도로 사용

 

(투자참여지역의 범위 및 주민투자 방법) 법률에서 투자참여역으로 정하고 있는 시설 입지를 관할하는 군구의 면동 외에 기금수혜지역이 포함된 시군구의 면동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km 이내의 지역을 투자참여지역에 추가하고, 주민투자가 저조한 경우 투자참여지역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설치·운영기관은 투자참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식 또는 채권의 발행, 그 밖에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시설 치비의 10% 범위에서 세대당 최대 3천만원의 금액을 설치사업 주민투자금으로 모집할 수 있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이익금 배분) 설치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주민특별기금과 주민투자금으로부터 조달하고, 기금수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운영이익금*10%, 주민투자자에게는 운영이익금의 10% 범위에서 배분한다.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총수익(반입수수료 및 그 밖의 수익의 합)에서 총비용(인건비, 유지관리비용 등의 합)을 뺀 금액

 

또한 관할 지자체의 주민편익시설 설치, 소득 향상 등 주민복지 사 지원과 설치운영기관의 주민 건강검진 지원, 온수 등 잉여에너지 공급 주민지원사항 이행을 위해 운영이익금의 최대 40% 배분된다.

 

설치운영기관은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기금수혜지역과 주민투자자, 주민복지 사업에 배분되는 운영이익금 배분비율 합계(운영이익금의 최대 60%) 범위에서 배분항목간 배분비율 조정 가능

 

그 밖에 주민투자금 원금 반환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매립시설 사후관리 등을 위해 운영이익금의 20% 범위에서 유보금이 적립되며, 잔여 운영이익금은 국고로 회수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시행으로 ·재난폐기물 등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반이 마련되었다라며, “특별히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지역주민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투자하고 운영이익금을 나눠 갖는 새로운 본보기(모델)로서 지속가능한 주민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하여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고, 운영 현황은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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