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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따른 고용주 사전교육 실시 - 인권침해, 불법체류 방지 및 코로나19 감염·전파 예방을 위한 고용주 의무 …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21-06-05 19: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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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 사전교육 장면


보령시가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성어기 일손부족 해결을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함에 따라 고용주 4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4일 대천항 어선안전조업국 회의실에서 멸치 건조 업체 고용주 40여 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고용주 필수 준수 사항을 안내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정한 주거 환경 제공, 산재보험 의무 가입 및 산재보험 효력 발생일부터 근무 지시 가능, 최저임금 이상 지급, 근로시간 준수, 외국인 불법체류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인권 보호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근로자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임금통장 등을 고용주가 보관할 경우 처벌 대상임을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작업장 및 숙소의 청결을 매일 확인하고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비누 등 위생관련 물품을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계절근로자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충분하게 지급하여 작업 중 의무 착용과 함께 계절근로자 및 주변인에게 증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오보형 수산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향유하면서 근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자리를 마련했다교육사항 준수와 더불어 코로나19 예방에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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