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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더믹에서도 주민자치회 열정 가득... 파주시 교하동 주민자치회 - 유명진 주민자치회장...부회장, 간사 소개 - 파주시 교하동(동장 최성섭)...풀뿌리 자치 활성화 및 민주적 참여의식 앞…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1-06-09 20: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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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교하동 주민자치회(위원장  유명진)가 9일  코로나19  팬더믹에서도 주민자치를 위한 열정으로  운정행복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됐다. 이번에 개최된 주민자치회는 유명진 주민자치회 회장 및 부회장 등 집행부가 처음 구성된 상태에서 주민자치위원 등 30여명이 모여서 진행된 대면 회의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남달랐다.

현재 인천시 연수구 주민자치 사업단장인 이동일 강사를 초빙하여 '마을계획 수립방법'에 대한 교육과 다른 지역의 우수한 주민자치회 활동 사례를 공유하면서 교하동의 주민자치회 활동 방향성을 논의했으며, 결국 주민자치회의 종결은 주민총회에 있다는 것을 주민자치위원들의 가슴에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

교하동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계승 발전하여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파주시 교하동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2020년에 최종환 파주시장이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위촉했다.

교하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총회의 개최, 마을계획의 수립, 마을 축제의 개최, 마을소식지의 발간 등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업무
2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시장 또는 동장이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3 교하동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자문 등 동 예산협의회 기능. 
4 교하동의 사무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한 건의
5 그 밖에 주민자치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교하동 주민자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을 포함하여 30 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교하동이 지역구인 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표결권이 없는 당연직 고문으로 교하동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동 위원은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통상 주민자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면·동장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자치회장이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가 주관하여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동의 문제 등에 대하여 해당 교하동 주민 누구나 참여 및 자유로운 토의를 통하여 주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를 말한다.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회장이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1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립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회의 활동 결과 및 성과에 관한 사항
3  마을계획안에 관한 사항
4  동 예산 사업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동의 문제에 관한 사항
6 주민 간 의견을 달리하여 의견의 합치가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자치회장 또는 동장이 주민 전체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을계획’이란 주민자치, 마을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하며, 주민총회를 거친 우선순위가 높은 마을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 반영하여 실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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