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가 21일 제237회 정례회에서 박상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상모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32년이 경과되면서 지방행정은 자치분권으로 전문화, 다양화로 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은 강화되었지만, 이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 의정활동은 아직도 30여 년 전의 모습에 머물러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지만 개정법률 만으로는 아직도 의회의 기능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또,“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와 같이 「국회법」을 통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그 권한과 위상을 정립하고 각 분야별 전문화되어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시의회는“자치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견제와 권한의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의회법’제정 시 조직편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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