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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해안국립공원 불법행위,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 국립공원공단, 해양경찰청과 해상·해안공원 자연자원 유출 방지와 - 훼손행위 예방을 위한 합동 특별단속 실시 - 인도서 무단 출입, 불법 야영 및 취사, 오물투기 등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단…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기사등록 2021-06-24 19: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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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해상해안국립공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경찰청과 함께 625일부터 27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등 해상해안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평소 단속이 어려운 섬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불법 낚시행위, 야영, 취사, 오물투기 등 자연공원법에 따른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무인도 일부 지역을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하고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음

 

특히 국립공원 내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특정도서, 임시출입통제 무인도서 등 총 210곳에서 자연자원의 불법 반출을 단속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펼친다.

 

한편, 최근 3년간 해상해안국립공원의 불법 행위 단속 건수는 2018135, 2019339, 202040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주로 상시적인 단속이 어려운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섬 지역에서 낚시행위에 따른 불법 야영, 취사, 오물투기, 소각 등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출입금지 도서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태 국립공원공단 공원환경처장은 해상해안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공원 내 불법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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