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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적용 ! - 이행기간(7.1~7.14) 동안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 유재원 대구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1-06-29 20: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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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시는 71()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적용과 동시에 사적모임은 2단계 기준인 8인까지만 허용하는 등 714()까지 2주간 이행 기간을 두기로 했다.



대구시는 향후 이행 기간 완료(7.1.~7.14.) 전 확진자 증감과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적모임의 완화여부와 이행 기간 연장에 대해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결정과정에서 대구 인근 지역에서의 집단감염이 언제든지 지역으로 확산 가능하다는 점, 7월부터는 본격적인 여름휴가의 시작으로 지역 간 이동이 증가하는 점,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추세, 그리고 무엇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해제에 따른 모임수요의 급증을 우려해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고 2주간(7.1~7.14)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에 따라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최소 1m거리두기 유지를 위해 시설면적 61명으로 인원이 제한(체육도장, GX41)되고, 행사는 500인 이상의 경우 관할 구군에 신고협의가 필요하며, 500인 이상 집회시위는 금지된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종사자 등에 대한 주기적 PCR검사와 클럽, 나이트시설에서 확진자 5인 이상 발생 시 동일 행정동 소재 동일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통해 유흥시설 특별방역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방역상황을 고려할 때 종교시설에서의 모임·식사·숙박은 현행과 같이 지속적으로 금지하도록 강조했으며,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도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대면면회는 금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모임·다중이용시설 수칙 완화, 종교활동 방역수칙 예외 적용, 그리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예방접종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홍보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들께서는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작되는 7월 한 달간은 보다 경각심을 갖고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백신접종이 완료될 때까지는 마스크는 필히 착용하며, 정해진 날짜에 백신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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