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 전환·촉진하고 이를 통해 ‘2050 탄소중립사회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에 따라 수도사업자 등이 출연하는 생공용수 및 발전판매 수입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주민생활지원, 일자리창출 등 댐 주변지역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이번 탄소중립형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댐건설법’ 등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에 착수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 말까지 ‘댐건설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내용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사업 등 탄소중립형 사업내용*을 추가한다.
* 공동시설 친환경 재생에너지설비,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시설 지원 등
탄소중립형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해 정책방향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기준 등을 환경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할 예정이다.
장기적인 방향에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후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탄소중립 등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은 혜택(인센티브)을 부여하는 등 지원사업의 양적·질적 확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매년 수립하는 지원사업 운영기준에 탄소중립 사업 사례* 및 신규 항목을 발굴하여 수록하고, 탄소중립형 사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제시할 계획이다.
* ① (현재) “석유”을 사용하는 농기계·차량·선박 등에 지원 → (전환)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농기계·차량·선박 등에 대한 지원 전환·확대
② (현재) 농로 포장 등에 “일반 아스팔트” 사용 → (전환) 탄소배출이 적은 친환경 재료로 도로 포장 전환 등
또한, 댐주변지역 주민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탄소중립 전환 필요성 등을 함께 공유하고, 지자체와도 탄소중립형 사업 확대를 위한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며,
탄소중립형 지원사업의 주민의견 반영 및 우수사업 추진을 위해 공모형 지원사업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형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담당인력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확보 등 지원사업지원 체계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탄소중립형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확대 방안이 시행되면 이 지원사업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선도할 것”이라며,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민이 체감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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