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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코로나19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모바일 앱 통해 손쉽게 신고 가능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1-06-30 23: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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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시민들에게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코로나19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를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한편, 시는 최근 노래연습장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내 모든 노래연습장 사업주 및 종사자(도우미 등)에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한다. 또한 7월 2일까지 모든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 신고 대상은 1~3차 코로나19 집단감염 유발·확산 시설로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무도장 △종교시설 등 11개 시설이다.


시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tyreport.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를 접수한 사람 중, 신고 건수가 아닌 대규모 감염확산 방지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민을 대상자로 선정한다.


최우수 신고에 대해서는 30만원(1명), 우수 신고는 20만원(5명), 장려 신고는 10만원(12명)을 상․하반기 각각 18명, 올해 총 36명에게 고양페이(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상반기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하반기는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가 신고 기준일이다.


코파라치(코로나+파파라치)를 방지하기 위해 공고일(2021년 6월 2일)부터 포상금 지급 시까지 고양시에 주소를 둔 고양시민에 한해 포상금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시는 최근 노래연습장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6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내 모든 노래연습장 사업주 및 종사자(도우미 등)에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한다. 또한 7월 2일까지 모든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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