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구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은 '모든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구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및 각하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운전 중 전화를 받거나 거는 단순 조작 행위를 할 때도 전방 주시율 및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저하되므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한다"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라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선 휴대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운전자 A씨는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해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 통지서를 받았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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