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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검사 의심 민간검사소 176곳 점검, 37곳 적발 - 환경부, 국토부‧지자체 등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176곳 특별점검 - 검사항목 생략, 검·교정 불량장비 사용 등 - 37건 위반사항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 예정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기사등록 2021-07-01 13: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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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사례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함께 524일부터 611일까지 3주간 부실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76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교정 불량장비를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가 있는 3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간 자동차검사소: ‘자동차관리법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업자(1,793 개소)

 

이번 점검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자동차검사소 중에서 민원이 자주 제기되었거나, 검사 결과 불합격률이 지나치게 낮고 검사원 변동이 잦은 176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 Vehicle Inspection Management System)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 Ministry of Environment CAR)이 있음


그간 민간자동차검사소의 합격률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 과정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020년 합격률) 한국교통안전공단 75.8%, 민간 자동차검사소 81.5%

 

이번에 특별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한 사례들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량장비 사용 10, 검사결과 기록 미흡 10, 시설·장비 기준 미달 3, 그밖에 기계 조작·변경, 검사표 조작 등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위 반 내 용

건수()

비율(%)

구분

세부 내용

37*

100

검사항목 일부 생략

배출가스검사 생략, 외관 및 기능 검사 일부 생략

11

29

부정확한 검사기기 사용

배출가스 측정기 검교정 불량장비 사용(매연, CO, HC)

10

27

검사 장면·결과 기록 미흡

검사사진 식별 불가, 검사사진 미촬영 등

10

27

시설·장비기준 미달

사이드슬립측정기 수리 필요, 배출가스장비 불량 등

3

8

정도검사 미수검 장비 사용

검사장비 정도검사(주기1) 미수검 상태로 검사 실시

1

3

기계기구 조작·변경

자동차 중량 측정값 조작으로 제동력검사 시행

1

3

검사결과와 다르게 검사표 작성

불법 튜닝 화물자동차 검사결과 적합처리

1

3

 

적발된 검사소 중 37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위반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33명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구분

점검 검사소

위반 검사소

(점검검사소 대비 비율)

행정처분

업무정지()

직무정지()

‘21년 상반기

176

37 (21.0)

37

33

‘20년 하반기

184

35 (19.0)

35

31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부실한 자동차 검사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크게 위협한다라면서, “민간자동차검사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검사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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