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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코로나19로 타격입은 유흥주점에 재산세 감면한다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21-07-02 15: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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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


보령시는 과세기간 중 코로나19로 인한 영업금지, 집합제한 명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 대상은 재산세 부과기준일인 61일 기준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객석과 무도장이 분리된 영업장 또는 유흥접객원 고용 및 객실이 5개 이상인 영업장이다.

 

, 영업금지 기간 중 방역 수칙을 위반한 영업장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세목은 2021년 정기분으로 과세되는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로, 건축물분 재산세는 부과 시 중과세율 4%에서 일반세율 0.25%로 변경 적용해 감면하고, 토지분 재산세는 과세기간(365) 중 영업제한 기간에 해당되는 121일에 비례한 감면율 33%를 적용해 부과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과세권자(보령시장) 직권으로 적용하여 70여 명에 대해 약 2억 원 규모의 세액을 감면할 예정이다.

 

김진모 세무과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은 국가적 차원의 방역 조치로 인한 유흥주점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기 위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위해 최대한 조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감면 방식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2일까지로 시는 7월 중순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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