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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복합재질 포장재에 ‘도포․첩합 표시’ 신설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등록 2021-07-08 19: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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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오 재질 표기 및 일반팩-멸균팩 구분 표시 신설
  • 환경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고시 최종안 발령


▲ 도포·첩합 표시(몸체) 대상 예시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소비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돕고 생산자의 자체적인 포장재질‧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복합재질과 같이 실제 현장에서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되는 포장재를 대상으로 2022년부터 ‘도포‧첩합 표시(, 색상은 권고사항)’를 도입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7월 9일 발령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24일 행정예고 이후 식품‧화장품 업계를 비롯한 포장재 생산자, 재활용업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여러 차례 거친 후 마련됐다.


도포‧첩합 표시 대상에는 종이팩, 폴리스티렌페이퍼(PSP), 페트병 및 기타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포장재의 구성 부분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 첩합 등의 방법으로 부착되어, 소비자가 별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해당 부분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와 같이 도포‧첩합 표시()가 붙은 제품·포장재는 분리배출 대신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한다.


포장재의 몸체가 아닌 일부 구성 부분이 도포‧첩합 표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장재의 주요 부분에 이 같은 내용을 일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해당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함을 표기해야 한다.


한편,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제품‧포장재로서 석유계 플라스틱과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하여 재활용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표기(예: 바이오PET,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할 수 있도록 했다.


* 지질 형성 또는 화석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생물 유기체 자원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무색페트병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되고 2019년 12월부터 폴리염화비닐*(PVC, Polyvinyl Chloride) 포장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무색페트’ 분리배출 표시 도안이 추가되었으며,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 재질 중 ‘PVC’ 표기가 삭제됐다.
    
* PVC : 알약 포장재, 수액팩, 전자제품 포장 등에 이용


일반 파지의 재활용 과정에서 재질‧구조가 다른 살균팩과 멸균팩이 섞여 들어가 생기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종이팩* 포장재에 대한 분리배출 표시는 ‘종이팩’ 표시() 대신 ‘일반팩(살균팩)’과 ‘멸균팩’으로 구분하여 표시(, )하도록 했다.


* 종이팩의 종류는 펄프에 합성수지가 첩합된 일반팩(냉장보관용 우유팩 등)과 펄프에 합성수지와 알루미늄이 첩합된 멸균팩(상온보관용 두유팩, 주스팩 등)으로 나뉘며, 일반팩은 통상 ‘살균팩’으로 불림


특히, 환경부는 제지업계로부터 재생펄프의 품질 저하를 일으킨다고 지적을 받았던 멸균팩에 별도로 표시()하는 것에 더해, 이를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개정고시 시행에 앞서 생산자의 자체적인 멸균팩 회수‧재활용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매일유업, 멸균팩 제조업체인 테트라팩코리아,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온라인 쇼핑몰 닥터주부(https://drjuvu.com)와 협력하여 택배를 활용한 멸균팩 수거 사업을 올해 안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분리배출 표시 제도는 개정안 시행일인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 출시 및 제조되는 제품‧포장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출시 제품‧포장재의 2023년도 제조분까지는 기존 표시와 새로운 표시를 모두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환경부는 변경되는 제도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분리배출 표시 안내서(가이드라인)’에 담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누리집(www.iepr.or.kr)에 게재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올바른 분리배출이야말로 고품질 재활용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다”라면서,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과 재질별 분리배출을 독려하여, 재활용 과정에서 잔재물로 처리되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이번 고시 개정의 취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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