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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 속도…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
  • 윤만형
  • 등록 2021-07-14 12: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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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지난 7월 5일 신길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관련, 재개발사업(이하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 대상 부지는 신길동 39-3번지 일대의 총면적 25,489m²에 달하는 넓은 구역으로, 지난해 개정된 서울시 조례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해당 구역은 지난 2019년 5월 27일 진행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심의에서 76.99%라는 높은 동의율을 보이며 승인이 결정된, 지역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 열망이 높은 지역 중 하나다.

이후 2020년 6월 정비‧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11월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의 개최, 2021년 3월 조합설립동의서 연번 부여 및 검인 절차를 거친 후, 지난 5월 21일 조합설립 창립 총회를 통해 조합장을 선출, 정관을 확정하며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에 지난 7월 5일 토지등소유자 총 354명 중 304명의 동의를 얻어, 최종 동의율 85.87%를 기록하며 인가가 최종 승인되었다.
(조합원 수는 같은 세대 구성원으로 중복되는 인원을 제외하면 총 351명이다.)

향후 구는, 해당 구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까지 조합원 지위가 양도 가능한 구역이지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에 따른 분양대상 해당 여부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철저한 확인‧검증 절차를 진행하며 재개발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신길역세권 사업이 완료되면 도로, 공원, 어린이집 등의 도시기반시설 및 사회복지시설과 공동주택 999세대(임대주택 428세대 포함)가 조성된다.

한편, 해당 부지는 공공지원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으로, 영등포구가 공공지원자의 자격을 맡아, ▲공정한 업체 선정과 ▲사업 추진의 투명성 확보, ▲추진 절차의 합리적 개선 및 신속한 집행 등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아울러 구는 ▲추진위원회의 구성, ▲설계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지원 및 검토,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추후 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회계 감사를 실시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사업 운용에 주력할 계획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신길역세권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희망하는 구민분들의 염원이 큰 만큼, 조합설립을 비롯한 재개발사업 전 과정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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