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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수도권 방문 자제 요청 김만석
  • 기사등록 2021-07-16 14: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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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도내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게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7월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시 도민들에게 수도권 등 타 지역 방문 및 지인 등 초청 자제를 요청했지만,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다수 방문으로 인한 감염우려로 종사자의 수도권 방문 자제를 다시 한 번 요청했다.

특히 여름철에는 에어컨이 가동되는 밀폐된 공간에서 식사와 음주 시 대화로 인한 비말 전파가 많이 발생하므로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시키고, 이용자는 식사 외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당부했다.

이외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테이블 간 1m거리두기, 출입자 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등의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도는 시군과 함께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 운영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하고, 동종시설에서 5일 이내 20명 이상 발생시 7일간 집합금지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수도권 방문을 자제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였으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 사전차단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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