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순 장흥군수가 지난 8월 5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무시한채 10여명의 지역민들과 사전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만남을 가졌고 이에 사전선거운동 및 방역수칙 위반의 논란 중심에섯다
문제는 정부가 수도권비수도권을 3~4단계로 나누어 지난 7월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하였으나 줄지않는 확진자에 국민들의 고충을 감안한체 8월 22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한 가운데 누구보다 책임감있는 군수의 위반사실에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논란을 정부와 사법당국 방역당국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찌 처리할 것 인지...
장흥군민은 지켜보고있다
모 신문사 취재에 의하면 출입명부도 기제하지 않았으며 이로인해 13명에게 1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 됐다는 것이다
군수가 자기가 부른 사람들과 자기자신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것이다
전대 미문의 아이러니라 아니 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