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파주시, 8월 주민세 개인분 18억원 부과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1-08-17 19:54:34
기사수정




파주시는 20218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178,400, 18억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71일 현재 파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외국인은 체류지)에게 11,000원씩 부과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및 미혼인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되며 특히 외국인의 경우도 등록을 한 날로부터 1년지 경과되지 않거나,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에 체류지가 동일한 외국인 가족은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831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능하며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ARS 카드납부(031-940-55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봉상균 세정과장은 홈페이지, 전광판, 버스정보안내기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파주시청 세정과 자동차세팀(031-940-4232~4)에 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6493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아산시장 “스웨덴식 평생학습 체계, 아산에 접목하겠다”
  •  기사 이미지 예산군 삽교읍, 자율방재단과 생태공원 산책로 예초작업 실시
  •  기사 이미지 예산군보건소, 중년 여성 한의약 갱년기 예방교실 운영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