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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 2차 특별단속 김만석
  • 기사등록 2021-08-18 09: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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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핵심 범행수단인 ‘대포폰’, ‘대포통장’, ‘변작 중계기 등 유인·기망 통신수단’ 및 ‘불법환전’ 등 4대 범행수단에 대해 8월 18일부터 10월 18일까지 2개월간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행수단에 대해 지난 4월 21일부터 6월 21일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환전금액 312억 원을 적발하고 3,359명을 검거했다.


특히, 이를 통해 범행수단 생성·유통이 차단되면서 증가 추세였던 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도 4월 이후 감소추세로 전환하는 등 피해해방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아울러 최근 피해자 유인·기망 통신수단으로 활용되는 대출 빙자·기관 사칭 등 미끼 문자 발송과 악성앱 유포 행위를 불법 변작 중계기와 함께 집중하여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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