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한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괴산경찰서장 A씨(61)에 대한 첫 공판이 1일 오전 청주지법에서 열렸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A씨 변호인은 “A씨는 지난 2012년 업체의 가맹점을 요구한 적이 없고 2600만원을 받은 것도 개인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세금 등 정당한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2012년 경찰서장으로 지내면서 프랜차이즈 업체로부터 형사사건을 무마하는 조건으로 9개월간 2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