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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득기준 관계없이 산모 지원한다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자 가정도 바우처 지원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1-09-02 23: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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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정부지원금 지원대상 출산가정의 기준중위소득은 150% 이하이나,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는 기준중위소득 150%가 초과되더라도 맘(MOM)편한 산후조리 지원사업을 통해 예외지원 대상으로(소득유형-) 시비 혜택을 받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산모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홈페이지(bokjiro.go.kr)에 접속해 분만 예정일 40일전부터 분만 후 30일 이내에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서류 및 정부지원금 등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보건소 홈페이지(www.goyang.go.kr/health/index.do) 사업안내>모자보건>임산부건강관리>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문의 사항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덕양구보건소 8075-4033, 일산동구보건소 8075-4118, 일산서구보건소 8075-4195)에서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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