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2일, 추석 전전날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는 내용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이산가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산가족 문제는 이산가족 당사자와 그 가족뿐 아니라 민족 공동의 아픔으로서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이산가족의 고령화에 따라 문제 해결이 더욱 시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상봉은 2018년 8월 제21차 상봉 이후 현재까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민간 이산가족 단체가 주관해 추석 전전날로 지정·기념하고 있는 ‘이산가족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산가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산가족의 날 지정과 기념으로 이산가족 여러분께 작으나마 위로를 드리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산가족의 날’을 법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이학재 전 의원이 19·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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