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동 단위 주민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를 기존의 5개동에서 12개동으로 확대하고 자치회의 활동에 함께할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가 각 지역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갖고 마을의 현안과 의제를 주민총회 등을 통해 자유롭게 논의하며, 민주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동 단위 주민 대표기구다.
구는 지난 2019년 총 5개동(여의동, 문래동, 양평2동, 신길5동, 대림1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새롭게 출범한 이후, 주민자치학교, 의제 발굴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주민총회 개최 등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힘써왔다.
이에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 대상 동을 확대하여, 주민자치회의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고 실질적인 동 지역사회의 대표 조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새롭게 구성되는 주민자치회 확대동은 총 7개동(영등포본동, 영등포동, 당산1동, 양평1동, 신길3동, 신길6동, 대림3동)으로,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구민으로,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해당 동에 소재한 사업장, 학교, 기관,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격요건에 해당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하길 희망하는 구민은 오는 10월 25일부터 11월 12일까지 해당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동별 담당자 이메일로 전송하면 된다.
각 동별 모집인원, 제출서류 등 공개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구청 자치행정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신청자는 오는 11월에 개최되는 주민자치학교의 6시간 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하며,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의 추첨 및 선정 과정을 거쳐 향후 2년간 동 주민대표로 활약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최종 선발한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임기 동안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단위 최고의사결정회의인 주민총회를 통해 자치계획을 수립, 실행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갈 역량있는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주민자치회를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되고 소통과 협치 기반의 자치분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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