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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채용하랬더니…’ 국방부, 고용부담금 예산안 47% 증액 윤만형
  • 기사등록 2021-10-25 16: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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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정부 부처가 오히려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도 군무원 채용 예산안 세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책정한 소속 군무원 및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예산은 총 48억6400만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예산인 15억5200만원보다 46.9% 늘어난 규모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와 제33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 수의 1000분의 34를 장애인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2020년 1월1일부로 공무원(군무원 포함)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의무화됐다. 

하지만 해당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의 장애인 고용률은 3%를 밑돈다. 우선 군무원의 경우 2018년에는 2.67%였고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2.67%와 2.61%였다. 2021년(6월 기준)에도 2.35%에 머물렀다. 

공무직 근로자도 상황은 비슷했다. 2018년과 2019년 각각 2.29%와 2.71%에 그쳤다. 2020년에는 2.76%였고 2021년(6월 기준)에도 2.67%로 기준에 미달됐다.

결국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도 증가했다. 2018년 2억7000만원이었던 부담금은 2019년 5억2000만원, 2020년 8억7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2020년부터 군무원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대상에 포함되면서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2021년 총 39억1400만원으로 증가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는 2020년도 결산 심사를 통해 의무고용률 준수와 장애인 채용 촉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결국 국방부가 의무고용 부족 인원수 증가를 예상한 채 예산만 증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장애인 고용 확산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군 당국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해 부담금 납부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장애인 고용에 대해 노력조차 하지 않으려 부담금 예산만을 증액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 당국은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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