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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포스콤 공장 등록취소처분 최종 ‘승소’ - 서울고등법원, 공장등록취소처분 취소 소송 연이어 모두 ‘기각’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1-11-06 20: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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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포스콤 간의 오랜 갈등이 종결됐다. 서정초 앞 방사선 장치 성능검사실(차폐시설) 설치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포스콤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장등록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시가 최종 승소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포스콤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장등록취소처분 취소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을 내렸고, 포스콤의 상고 포기로 인해 지난 1015일자로 시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고양시 측 변호인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리고 원고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포스콤은 공장에 방사선 성능검사장비를 입주를 금지한 고양시의 공장등록 부관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면서 20194월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장등록 부관무효 행정소송은 202011월 대법원 판결로 고양시의 승소로 종결됐다.

 

이재준 시장은 이번 소송에서 공공복리와 주변 교육환경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앞으로 고양시는 기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과 인근 주민 간의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중재함으로써 기업과 주민이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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