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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해체공사장 안전사고 원천 차단 총력…안전관리 대책 대폭 강화
  • 김민수
  • 등록 2021-11-12 14: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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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체공사 안전관리 실태 재점검해 현장 실정에 맞는 강화 대책 수립
  • 해체공사도 ‘착공신고’ 의무화…시공자, 감리자 자체 안전점검 후 전문가 집중점검까지 필수
  • 해체 심의 기준 확대 적용…공공이용시설 연접시 상세 대책 마련 여부 검토


▲ 사진=영등포구청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거듭 발생하는 공사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해체공사장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서울시에서 「해체공사장 현장 중심 5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현장에서 허가 조건 사항, 기본 안전 수칙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번 대책은 현장 실정에 맞는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계획의 시행과 시공사의 현장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먼저 모든 해체공사장에 ‘착공 신고제’를 도입해 보다 내실 있는 현장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해체 전 전문가의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 가시설 설치 여부 등 해체 허가 조건과 심의 의결내용 이행 여부가 확인되면 해체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전문가 현장 점검에 앞서 시공자 및 감리자의 자체 점검을 한 번 더 수행한 후 착공신고를 제출하도록 해 시공사의 현장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또 안전사항 확보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고자 해체 심의 내용과 기준을 폭넓게 재정비했다. 특히 버스정류장, 대로변, 어린이통학로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이용시설이 연접한 해체공사장의 경우, 건축물 주변 조사 및 보행자 안전관리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심의에서 이를 더욱 면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이후 관련 건축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는 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정비구역 내 건축물도 해체 심의를 추진하여 안정성 확보 여부에 대해 검토하게 된다.


해체공사장 상주 감리도 의무화되었다. 단기간에 위험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해체공사의 특성상 공정에 따른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정비구역 내 해체공사를 포함한 모든 해체공사장에 감리자가 상주하도록 했다.

상주 감리자는 주요 공정을 포함하여 해체 심의에서 의결된 해체계획 대로 시공이 이루어지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 작업 공정을 즉시 공유해야 한다.


구는 이처럼 대폭 강화된 안전관리 대책으로 기존 제도를 철저히 보완하고, 새롭게 도입된 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 과정에 대한 행정모니터링도 집중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이밖에도 건축물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건축안전센터를 조성해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공사장 안전관리 제도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나와 동료,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건축 관계자분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며 “구민들의 생활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언제 어디서나 마음 놓을 수 있는 안전한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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